난방요금 추가 인상은 '유보'…내달부터 9.53% 인상만 적용
내달 1일 가스요금 인상…난방비 연동 인상 안해
7월 인상한 열요금 그대로 적용…월 6000원 올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한국전력공사 협력사에서 직원이 1월 전기요금 청구서를 정리하고 있다.2023.02.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가스요금이 다음 달 1일부터 인상되는 가운데 이와 연동해 인상되는 지역난방 요금분은 동결됐다. 이달 난방요금을 이미 일제히 9.53% 인상하면서 서민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가스요금에 따라 발생하는 5%대 추가 인상 요인은 유보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난방공사는 31일 홈페이지에 "지역난방 요금은 도시가스 요금 조정으로 5.30%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등에 따라 국민 부담을 안정하기 위해 이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역난방 요금은 지난 1일자로 일제히 9.53% 인상됐다. 이에 따라 주택용 난방 사용요금은 M㎈(메가칼로리) 당 101.57원에서 112.32원이 됐다.
이번 인상 조치로 4인 가구 기준 난방요금은 연 7만원 수준 인상된다. 월별로 환산하면 약 6000원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도시가스와 달리 지역별 요금 차등은 없다.
(출처=지역난방공사) *재판매 및 DB 금지
난방요금은 매년 7월1일 정산제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조정된다. 이번 인상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인상 등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글로벌 에너지난에도 난방비 인상을 보류한 결과 지역난방공사 연료비 정산금도 약 1조500억원까지 불어났기 때문이다. 당시 산업부는 가스공사의 미수금과도 같은 정산금을 해소하기 위해 난방요금 인상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난방요금은 가스요금과 연동해 추가 조정된다. 정산제와 별도로 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하면 난방비도 따라 올리는 연동제도 적용하기 때문이다.
다음 달 1일부터 가스요금이 약 6.6% 인상되는 만큼, 연동제에 따라 난방비도 5%대 추가 인상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산업부는 난방비를 추가 인상하면 서민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연동제에 따라 인상되는 분은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지난 1일에 인상된 분만이 적용된다.
[세종=뉴시스]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사진=한난 제공) 2024.07.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산업부 관계자는 "연동제가 있다고 가스요금 인상에 따라 매번 난방비를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난방공사의 연료비 정산금을 해소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국민 부담을 우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난방공사 측은 "지역난방의 주요 연료가격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어, 연료비 원가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고물가를 고려해 인상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라며 "향후 연료가격 추이 등을 면밀하게 살피며 합리적으로 요금 조정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인상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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