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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부터 동료집 화장실까지"…직장 몰카 20대 실형

등록 2024.07.31 13: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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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탈의실서 수차례 동료 여성들 몰래 촬영

모임 때 방문한 동료 여성 집 화장실에도 몰카 설치

피해자 6명에 각 50만원 공탁…재판부 "피해자들 상당한 고통"

[의정부=뉴시스] 몰래카매라 범행 그래픽.(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몰래카매라 범행 그래픽.(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직장 내 여성 동료들이 사용하는 탈의실 등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수차례 영상을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김상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국내 유명 음식점에 근무하던 지난 2022년 7~9월 함께 근무하는 여성들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여성 동료 B씨 등 3명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6회 촬영한 혐의다.

해당 기간 A씨의 탈의실 몰카 범행은 계속 이어졌는데 경찰조사 결과 17차례 범행 중 11차례는 피해자들이 영상에 찍히지 않아 미수에 그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탈의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씨의 집 화장실과 자신의 집 화장실에도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동료들을 촬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2년 9월에는 함께 일하는 C씨 집에서 동료들과 모임을 하던 중 집안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 여성들을 촬영했고 며칠 후 자신의 집에 초대한 동료들의 모습도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범행에 당한 피해 여성은 6명이나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기간이 짧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에게 각 5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추가적인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A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소형 카메라로 피해자들을 촬영한 영상을 카메라와 휴대전화 연동 앱을 통해 A씨의 휴대전화로 옮겨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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