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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진숙 탄핵사유 2가지 제시…'2인체제 의결', '방문진 이사들이 제출한 기피신청 기각'

등록 2024.08.01 13:31:18수정 2024.08.01 17: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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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첫 날 방통위 회의 열어 KBS·방문진 이사 '2인 의결'

야권 추천 방문진 이사들, 이진숙 기피신청서 냈으나 기각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24.07.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24.07.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야6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유로 전날 방통위 회의에서 강행된 '2인 체제 의결'과 '기피 신청 기각'을 꼽은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야6당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리기 전 국회에 제출할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에 2가지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이 위원장이 취임 첫 날(7월31일) 방통위 회의를 열어 김태규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호선, 2인 체제로 한국방송공사 및 방문진 이사 임명을 의결한 점이 위법하다고 봤다. 방통위 회의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열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으나, 방통위는 위원 5명의 합의제로 운영한다는 입법 취지를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두 번째 탄핵 사유는 '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건' 기각이다. 앞서 야권에서 추천한 방문진 이사들은 '이진숙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에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전날 방통위 회의에서 이를 기각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MBC 재직 시절 간부로 있으면서 노조를 탄압하고, 프로그램(트로이컷)으로 불법 사찰하고, 최근에는 SNS에서 '공영방송이 흉기고 MBC 광고 다 끊어야 한다'고 한 사람이 방문진 이사 선임에 관여하는 게 맞냐는 차원에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그걸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야6당과 함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야당은 오는 2일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 및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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