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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위조' 하수처리장 위탁운영사 직원 집행유예

등록 2024.08.03 16: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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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위조' 하수처리장 위탁운영사 직원 집행유예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던 업체 직원이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 한 지자체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를 총괄하던 위탁운영사 직원 A씨는 지난 2021년 1월 합계 1130만8000원이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이를 해당 지자체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자체로부터 선지급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관리운영비를 사용한 것처럼 꾸며내기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었다.

당초 A씨는 해당 시설의 2020년도분 관리운영비를 선지급금보다 약 1000만원 적게 사용했으나, 지자체에 잔액을 반납할 경우 생길 문제를 염려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다른 지자체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를 총괄하던 회사 동료 B씨에게 "탈취제 납품 관련해 가격 조사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한 뒤 전달받은 세금계산서를 범행에 이용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모두 회복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료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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