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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 무더기 적발

등록 2024.08.06 10: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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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4곳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입건

수리기록 남지 않아 중고차매매업체 악용도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청사전경.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청사전경.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에서 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정비업을 해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자동차 판금·도색 등의 정비업을 운영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A·B업체는 무등록 정비업을 운영하며 주로 중고차매매업체를 고객으로 삼았다.

무등록 업체에서 차량정비 시 수리 기록이 남지 않은 점을 악용했다.

지난해 4월부터 지금까지 해당 업체를 이용한 중고차매매업체는 확인된 곳만 4곳이고 추가 조사를 통해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제주=뉴시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자동차관리법 위반(무등록자동차 정비) 혐의로 입건된 업체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작업장 입구에 CCTV(위)와 잠금 장치를 설치한 모습.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2024.08.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자동차관리법 위반(무등록자동차 정비) 혐의로 입건된 업체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작업장 입구에 CCTV(위)와 잠금 장치를 설치한 모습.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2024.08.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지난 2021년 10월부터 무등록 정비업을 운영한 C업체는 자신의 작업장 출입구가 공영주차장과 맞닿아 있어 미리 본인 차량을 주차해 놓고 수리 의뢰 차량이 들어오면 출입시키는 등 공영주차장을 마치 개인 주차장으로도 이용했다.

올해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D업체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고객을 모집, 고객이 있는 곳에서 차량을 인수한 뒤 작업장에서 정비하고 다시 차량을 인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제주자치경찰은 4개 업체를 모두 자동차관리법 위반(무등록자동차 정비) 혐의로 입건하고 범행 기간 및 부당이득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A·C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대기오염배출시설 미신고) 혐의를 추가 적용할 계획이다.

제주자치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업체에서 판금 및 도색 등의 정비를 하면 수리기록(이력)이 남지 않아 중고차 거래 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고객 분쟁이 발생해도 적절한 배상 불가 등의 문제가 있어 무등록 업체에 차량 정비를 맡기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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