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참사 재발 막는다…소방청, 화재안전영향평가 실시
소화약제 개발·소방안전관리 개선 등 분야별 세부과제 도출
[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 건물 화재 현장에서 국과수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6.25. [email protected]
소방청은 전날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회를 열고 아리셀 공장 화재 관련 화재안전영향평가 안건을 상정했다고 7일 밝혔다.
'화재안전영향평가'란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현장을 정밀 점검해서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지난 2021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처음 시행됐다.
평가에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화재안전 관련 법령·정책 담당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지난 6월2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리셀 리튬 일차전지 공장에서 불이 나면서 작업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소방 당국과 관계기관은 공장 내 보관 중이던 배터리 셀을 검수·포장하는 과정에서 불이 시작돼 연쇄폭발로 화재가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소방청은 이번 화재안전영향평가를 통해 소화약제 개발과 소방안전관리 개선 등 각 분야별 세부과제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소방청은 지난해 발생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 대한 화재안전영향평가 결과도 의결했다.
지난해 3월 대전시 대덕구 소재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불이 나면서 11명이 부상을 입고 공장 내 물류창고가 전소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고에 대한 화재안전영향평가 결과, 소방청은 건축허가 동의 시 특수가연물 저장·취급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고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업무 기준을 마련하는 등 총 8건의 세부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소방청은 화재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민간과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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