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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심의…김경수·조윤선 포함될까

등록 2024.08.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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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022년 말 복권 없이 사면돼

[김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가 8일 열린다. 사진은 김경수 전 지사가 지난 5월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이동하는 모습. (공동취재) 2024.05.23. photo@newsis.com

[김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가 8일 열린다. 사진은 김경수 전 지사가 지난 5월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이동하는 모습. (공동취재) 2024.0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가 8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께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후보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에는 위원장 자격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 위원 5명이 참석한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뤄지는 특별사면은 가석방과 달리 형을 면제해 주는 효력이 있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윤 대통령의 재가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사면 대상자가 확정된다.

지난 2월 설 특별사면 당시엔 심사위 개최일로부터 사면 대상자 선정까지 약 4일이 소요된 바 있다.

지난해 광복절에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등이, 올해 설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복권 없이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형을 마치고 나온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번 사면·복권 대상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2022년 12월 새해를 앞두고 형기 만료를 5개월 여 앞둔 김 전 지사를 복권 없이 사면했다. 잔여 형만 면제된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28일까지 피선거권이 없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편 여야 대치 상황이 극심한 점, 여권 일각에서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해 민주당의 적극적인 요구가 없었다는 언급이 나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복권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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