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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현직 경찰, 전 여친 스토킹…정직 2개월

등록 2024.08.09 19:11:13수정 2024.08.09 19: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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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경찰, 지난해 경기도 경찰서에서 근무

지난 6월 벌금형…강남서, 지난 7월 정직 2개월

[서울=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연락을 한 현직 경찰이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경장을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앞서 A 경장은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C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 경장은 지난해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거부 의사에도 A씨가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자 B씨는 지난해 6월 C경찰서에 A 경장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A 경장은 C 경찰서에서 올해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동했고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 A 경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경장이 당시 B씨 집으로 찾아가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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