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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전 회장 부당대출 1000억·금감원 보고 지연 해명

등록 2024.08.13 11: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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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우리금융그룹의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금융: 새 시대를 여는 자연회복과 순환경제' 국제컨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2.11.0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우리금융그룹의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금융: 새 시대를 여는 자연회복과 순환경제' 국제컨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2.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건과 관련해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13일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이 1000억원이 넘는다는 보도와 관련해 "당행이 검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파악한 바와 상이하다"고 부인했다.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규모는 일부에 불과하며 실제 규모는 상부에 보고된 것만 1000억원 정도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3일에서 2024년 1월16일 기간 중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당대출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해당 건을 인지한 후 금감원 보고를 즉시 하지 않고 4개월여 지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임 모 전 본부장 등 퇴직을 앞둔 지점장급 이상 직원 대상으로 재임 중 취급했던 대출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했다.

검사 과정에서 임 전 본부장이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던 기간에 취급했던 기업대출 중 부적정 취급 건이 발견됐다. 이 중 일부는 전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때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의 '심사 소홀 등으로 인해 취급여신이 부실화된 경우는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우리은행은 설명했다. 심사 소홀 외에 뚜렷한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것이다.

이후 3월 1차검사 결과를 보고받은 현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건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함께 위법 사항이 있다면 강력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4월 인사협의회를 개최해 임 전 본부장을 면직 처리하고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관련 직원 7명에 대한 징계를 병행했다.

5월에는 1차 검사에서 발견된 '친인척 대출 관련 특이한 자금거래 및 여신 감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차 심화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의 민원 확인 요청에 따라 파악된 내용 일체를 금감원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6~7월 현장검사를 실시해 임 전 본부장이 취급했던 부적정 취급 의심 대출에 대한 부실 원인 규명을 진행했다.

우리은행은 2차 심화검사와 금감원 현장검사 대응과정에서 사문서 위조와 배임 등 관련인의 불법행위를 확인함에 따라 해당 혐의로 지난 9일 경찰에 고소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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