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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기업회생 신청 티메프, 사회에 책임 떠넘겨…'도덕적 해이' 비판

등록 2024.08.14 15: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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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의도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거라면 티메프를 엄벌하고 싶지만, 일상이 꺾인 사람들은 정의고 뭐고 내 돈 받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위메프 채권자)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채권자들이 티메프의 정상화를 응원하고 있다. 그나마 회사 정상화가 이뤄져야 못 받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놓지 못하는 것이다.

한 채권자는 '티메프가 회생되길 바라냐'는 기자의 질문에 "무조건이다. 무조건"이라고 답했다.

티메프가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한지 보름이 지났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모든 것을 내놓겠다"면서도 "최대 800억원을 동원할 수 있지만 정산금으로 바로 쓸 수는 없다"고 했다. 사업 실패에 따른 책임을 사실상 사회에 떠넘긴 것이다.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일부 채무가 탕감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도덕적 해이 비판이 일었다. 모기업 큐텐의 무리한 사업 확장과 판매대금 돌려막기 등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 큐텐은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해 대규모 적자에도 국내외 전자상거래 업체 5곳을 인수하며 몸집을 불렸다.

큐텐의 몸집 불리기를 위해 티메프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대금을 자기 돈처럼 썼다. '환불 대란' 전 무더기로 판매한 상품권을 기업어음(CP)처럼 쓰기도 하고,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결제액을 최대한 끌어올리기도 했다.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반복한 경영진에 있다. 회생법원이 인수·합병(M&A) 및 구조조정 등 기업회생 과정에서 부실을 초래한 대표자 등 책임자들의 이익을 최대한 배제해야 하는 이유다.

방법은 있다. 회생개시 결정 이전 임원진으로부터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박탈하고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령하는 일명 '보전관리인 선임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검찰도 티메프 대표자가 거래 당시 약정된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상대방을 속여 거래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밝힐 필요가 있다.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치해선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 미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일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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