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시에 "과도한 기부채납 자제"…정비사업 신속 인허가 당부
국토부, 25개 자치구 담당자 대상 협의회 개최
재건축·재개발 지연 사례 듣고 신속 처리 당부
[서울=뉴시스] 정부 서울 시내 그린벨트를 해제해 내년까지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8만호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수도권 공공 신축매입을 11만호 이상 진행할 방침이다. 가칭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제정하고 서울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37만호 추진에 속도도 높인다.(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열고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이 되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주택 인·허가를 담당하는 서울 25개 자치구 담당자가 참석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국토부는 과도한 기부채납이나 강화된 건축기준 요구, 근거없는 건축물 층수·세대수, 분양가 제한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사업에 차질을 빚은 사례를 설명하고 각 자치구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지침보다 과도한 면적에 해당하는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층간소음 1등급 등 시장 수준보다 높은 품질을 요구하는 경우 등으로 지연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서울시 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8·8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도 설명한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제정해 정비사업에 걸리는 기간과 절차를 14~15년에서 5~6년 가량 단축하고 동의 요건, 용적률 등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정비계획의 동시 처리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 ▲사업시행·관리처분 일괄 인가 등을 추진해 사업 절차를 간소화한다.
각 자치구는 이날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사유 등을 공유하고 통합심의 등 관계기관 협의 지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법령 개정 필요성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각 자치구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당부드린다"며 "논의된 제도 개선사항은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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