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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주의사항 안읽으면 후회…"알레르기 고생할수도"

등록 2024.08.18 16:01:00수정 2024.08.18 16: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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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난해 화장품 유해사례 분석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보고된 화장품 유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1759건 모두 가려움, 피부자극 등 경미한 사항이며, 중대한 사례는 없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보고된 유해사례 중 향, 사용감 등 불만족과 같은 단순 불만 745건을 제외한 1014건을 분석한 결과, 기초화장용 제품류(555건, 54.7%), 영·유아용 제품류(218건, 21.5%), 인체 세정용 제품류(90건, 8.9%) 순으로 확인됐다.

기초화장용 제품류에서 유해사례가 가장 많이 보고됐는데, 2023년도 생산실적(54.8%)과 비슷한 비율인 것으로 볼 때 사용자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영·유아용 제품류에서 보고된 유해사례는 대부분 가려움과 같은 경미한 사항이었으며, 성인보다 피부가 민감해 상대적으로 보고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드물지만 영·유아가 화장품을 먹은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 화장품은 반드시 영·유아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개인별 화장품 성분 등에 대한 민감성과 관련 있는 두드러기, 가려움증 등 피부 자극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이상 반응이 계속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상처와 그 주변에는 화장품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얼굴 부위에 사용하는 화장품의 경우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만일 화장품이 눈에 들어가면 신속하게 물로 씻어내고 필요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화장품 유형별·성분별 사용할 때 주의사항과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알레르기 유발 주요 성분 포함) 등을 화장품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는 화장품 사용 중 발생하거나 알게 된 유해사례 등을 식약처장,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알릴 수 있으며,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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