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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싸움 잘해?" 무시하는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17년

등록 2024.08.16 17:00:02수정 2024.08.16 19: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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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말다툼을 하던 중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남성이 4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3.04.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말다툼을 하던 중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남성이 4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3.04.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과 다투던 중 그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16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하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시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그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면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이라며 "예고도 없이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가족을 잃게 된 피해자의 유족은 회복되지 않을 상처와 슬픔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피해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충동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일 오후 11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빌라 주거지에서 지인 B(50대)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약 3개월 전 다른 지인으로부터 B씨를 소개받아 사회 선후배 사이로 지냈다.

그는 평소 B씨가 술에 취하면 자신을 무시하는 등 주사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B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에도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C씨와 술을 마시던 중 그로부터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넌 나한테 상대도 안 돼" 등의 무시하는 말을 듣고는 몸싸움을 벌이다 결국 그를 살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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