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우기수 경남도의원 "공공기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을"

등록 2024.08.16 15:13:1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대표발의

"지방소멸 문제의 효과적 대응책 될 수 있다" 주장

우기수 경남도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우기수 경남도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우기수(창녕2·국민의힘) 도의원은 16일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 도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난 2005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했으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박상웅(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국회의원은 지난 7월16일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도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 우기수 도의원은 "박상웅 의원의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발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면서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 도의원은 "그동안 공공기관이 지역 혁신도시로 이전되면서 원도심의 인구와 상권을 흡수해 혁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형평성 문제, 원도심의 인구 감소 가속화 등 부작용도 발생했지만, 지역 인재의 취업 기회 확대, 지방세입 증가 등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을 혁신도시가 아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지방소멸 문제의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해당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경남 지자체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정부 건의안은 오는 9월2일 개회하는 제417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