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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다행스러운 결정"

등록 2024.08.16 1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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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재적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08.0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재적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기업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6일 논평을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환영한다"며 "국가 경제와 일자리 보호를 위해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다행스러운 결정이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계는 그간 노사관계 파탄과 산업현장 위축 등을 이유로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반대해왔다.

중기중앙회는 "파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가로막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파업 만능주의가 조장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노사관계와 산업 생태계에 큰 혼란을 야기했을 것"이라고 보탰다.

윤 대통령이 이날 노란봉투법과 25만원 지원법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서, 두 법안은 다시 국회로 향하게 됐다.

중기중앙회는 "이제 국회는 어느 일방의 손을 들어주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아닌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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