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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승인기간 6개월→3개월 줄인다

등록 2024.08.18 12:27:39수정 2024.08.18 12: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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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기본계획 승인 절차 절반 단축 계획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기본계획 승인 절차 소요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시군이 경기도에 시군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추진위원회-조합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 등의 절차를 밟으면서 평균 12년이 소요된다.

이 가운데 통상 기본계획 승인 절차는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열악한 정주환경에 놓인 1기 신도시 주민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 도의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도는 통상 기본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온 뒤 기본계획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을 바꿔 시군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경기도가 함께 참여해 검토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앞서 도는 실무협의를 통해 ▲도시기본계획(인구계획) 정합성 ▲기반시설 용량 충족여부 ▲적정 계획인구 설정 등 정비기본계획 등 쟁점 사안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 조율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기본계획 승인 신청 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거쳐 심의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시민협치위원회 등을 열고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도민들이 원하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비전이 기본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반시설 노후화와 열악한 정주환경 속에서 안전까지 위험받는 노후계획도시가 적기에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고, 초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자족기능을 강화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조성의 청사진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1기 신도시 중 부천 중동·군포 산본의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부천과 군포는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관계기관 협의, 시(市) 지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경기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지 않은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도 지속적으로 독려해 기본계획 승인 신청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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