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의원·직원 대상 반부패·청렴교육 진행
[연천=뉴시스] 2024년 반부패·청렴교육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집합교육. (사진=연천군의회 제공) 2024.08.21 [email protected]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 2'에 따라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강사로 나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김영환 나우 사람과조직 대표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윤리 등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제도, 청렴한 행동을 하기 위한 청렴생각 근육키우기 등을 강의했다.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군의회 구성원들의 청렴의식을 향상시키고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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