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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소환조사

등록 2024.08.22 10:52:12수정 2024.08.22 12: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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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출마한 정당 뽑아달라 요구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고발당해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진은 김 회장이 지난 1월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천만 노인 시대, 어르신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8.2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고발당해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진은 김 회장이 지난 1월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천만 노인 시대, 어르신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지은 신항섭 기자 =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고발당해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대한노인회 구성원들에게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노인복지당에 투표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노인복지당 비례대표 후보로 김 회장의 친동생이 출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제87조는 단체 내 직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하거나,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에서 대표 명의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가 지난 6월 중순 경찰에 김 회장을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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