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2024년 바우처 택시 31대 운행 협약 체결
지난해 대비 10대 증차…교통약자 이동 편의 기대
[고흥=뉴시스] 고흥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군에 따르면 군청에서 바우처 택시 운송 사업자로 선정된 택시 사업자 31명과 '2024년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행 협약'을 체결했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는 비 휠체어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한다.
택시 이용 시 바우처 기본 요금은 2㎞까지 500원, 1㎞마다 100원이 추가된다. 승객은 최대 1000원을 내며, 나머지 운행 요금은 군에서 지원한다. 한 달에 2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이번 바우처 택시 사업자 31명 모집을 위해 지난 7월31부터 이달 9일까지 10일간 신청서를 접수했다. 54명이 접수해 31명을 읍면별로 1명 이상 배정하고 권역별로 선정했다.
올해 고흥군 바우처 택시 운영 실적 분석한 결과, 6월 말 기준 1022명의 등록 이용자의 월평균 이용 건수가 2600여 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2000여 건보다 30% 증가했다.
고흥군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 14대로 바우처 택시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2023년 21대, 2024년 31대로 대폭 늘렸다.
그동안 배차시간 지연 등의 문제 해결과 이용자 편의도 향상됐다.
군 관계자는 "택시 증차뿐 아니라 이번에 협약을 맺은 사업자들에게 지침 교육과 친절 교육을 통해 사회적 보호 대상자인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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