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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경찰 조사서 모든 혐의 부인(종합)

등록 2024.08.23 17:51:30수정 2024.08.23 19: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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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 때 주정차단속 고지서 발송 중단 지시 의혹

정 시장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한다"며 불쾌감 드러내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정헌율 익산시장이 23일 전북 전주시 전북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마치고 장내를 빠져나오고 있다. 2024.08.23.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정헌율 익산시장이 23일 전북 전주시 전북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마치고 장내를 빠져나오고 있다. 2024.08.23.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헌율 익산시장이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소환 조사는 오전 9시20분부터 오후 5시20분께까지 약 8시간 동안 진행됐다.

정 시장은 지난 2018년 치러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익산시 교통지도계장에 직접 전화를 걸어 주·정차위반단속 고지서 발송을 멈출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정 시장이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지시를 했다는 언론보도의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하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정 시장은 취재진들에게 "다시는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음해와 음모를 제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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