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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 최대 30억 특례 대출·보증 지원

등록 2024.08.27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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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농협은행·신용보증기금 27일 업무협약

총 3700억 규모 대출 지원…지자체 누리집서 신청

[서울=뉴시스]89개 인구감소지역. (사진=행정안전부 제공)2024.03.18.

[서울=뉴시스]89개 인구감소지역. (사진=행정안전부 제공)2024.03.18.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최대 30억원 규모의 특례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소재 기업지원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중소기업은 총 37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특례보증 시행을 위해 지난 6월부터 행안부, 신용보증기금, 농협은행은 실무간 협의를 시작해 관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지역 맞춤형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설계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농협은행의 저금리 대출과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전액보증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은 최대 3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원까지 대출 및 보증이 가능하다. 또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을 병행해 기업의 이자 비용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예정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역 주력산업 ▲최근 3년 이내 지방 이전기업 ▲농식품 분야 우수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이다.

조건을 충족하면서 등록 소재지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관심 지역에 있는 기업이면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 대한 공고는 해당 지자체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달 3일부터 지자체에서 추천서를 발급 받아 가까운 지역의 농협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에 신청하면 된다. 특례보증은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이 장관, 이석용 NH농협은행 은행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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