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부실대응' 충북도 공무원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 의원이 21일 공개한 붕괴 직전 미호천교 임시 제방 보강 작업 장면. 이 공사용 임시 제방은 지난 15일 오전 8시30분께 붕괴해 궁평2 지하차도를 집어 삼켰다.(사진=영상 캡처) 2023.07.21.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부실 대응해 재판에 넘겨진 충북도 공무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7일 허위공문서작성, 업무상 과실치시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충북도 재난안전실장 A씨 등 도 공무원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사고 발생 보름 전인 7월1일자로 재난안정실장에 부임했고, 업무 인수인계도 특이사항이 없다고 받았다"면서 "비상 단계를 발령하고 실무회의에 참석하는 주어진 임무를 모두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전 재난안전과장, 도로사업소장 등 나머지 공무원들도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근무를 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하차도 사고 당일 미호천교 지점 수위가 지하차도 통제 기준에 도달했음에도 차량 통제를 하지 않는 등 재난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실무 책임자였던 도 전 자연재난과장 B씨와 전 도로관리사업소장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현재까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부실 대응으로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들은 42명이다. 기관별로 ▲충북경찰청 14명 ▲충북도청 7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명 ▲청주시청 3명 ▲금강유역환경청 3명, 충북소방본부 2명, 시공·감리업체 8명이다.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15일 미호천 범람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진입도로에서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청주에는 이날 오후 3시까지 245.4㎜의 비가 내렸다. 2023.7.15. [email protected]
가장 먼저 재판을 받은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1심에서 징역 7년6개월과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확장공사를 맡은 법인 2곳을 포함 직원 각 3명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지난 5월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공전자기록등 위작 및 동행사 등 혐의로 첫 재판을 받은 김교태 전 충북경찰청장과 정희영 전 청주흥덕경찰서장 등 경찰 공무원 14명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반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서정일 전 청주서부소방서장과 당시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D씨 등 소방 공무원 2명은 지난 6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오송 참사 상황보고서와 국회 답변자료에 사고 당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고 허위 기재해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최고 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검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이들을 소환해 조사한 뒤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인근 미호강이 범람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충북도 공무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31일에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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