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다음달 25일 첫 재판
역주행으로 9명 사망·5명 상해
검찰, 지난 20일 운전자 구속 기소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십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가 다음 달 첫 재판을 받는다. 사진은
가해 운전자 차 모씨가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4.07.30. [email protected]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68)씨의 첫 공판기일을 내달 25일 오전 10시4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등 인명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차씨는 세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줄곧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해 왔다.
검찰은 제동페달을 밟았음에도 당시 진공배력장치가 무력화되어 작동하지 않았다는 차씨의 주장에 대해 "진공배력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제동장치가 작동하고, 제동등도 점등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이 대규모 인명 피해를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은 금고 5년(경합범 가중할 시 7년6월)에 불과하다며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차씨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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