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간호법 제정안, 복지소위 통과…내일 본회의서 처리키로(종합)

등록 2024.08.27 22:58:1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여야, 27일 오후 법안 처리 극적 타결

PA 간호사 업무 범위 시행령으로 지정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은 추후 논의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호법 심사를 위해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강선우 위원장이 간호법안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2024.08.2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호법 심사를 위해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강선우 위원장이 간호법안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2024.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조재완 기자 =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간호법은 PA(진료지원)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그간 PA간호사 업무 범위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으나, 이날 소위서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정부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의료 공백 사태가 길어지자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하는 PA 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으면서다.

하지만 다른 쟁점 사안이었던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대신 '간호인력 양성 체계 및 교육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단체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두기로 했다.

그간 여당은 '특성화고 졸업자'와 '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으로 제한돼 있던 응시 기준에 전문대 졸업생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야당은 이를 반대해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서 간호법을 제정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 당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제정이 됐을 것이고 이 상황서 간단하게 개정만 하면 됐을 것"이라며 "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몰고 온 것은 윤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간호법은 오는 28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