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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생활폐기물 등 불법 소각 행위 '집중 단속'

등록 2024.08.28 13: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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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각 적발 시 50만~100만원 이하 과태료

영덕군청

영덕군청


[영덕=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영덕군은 9월부터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생활폐기물과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 사항은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등이다.

불법 소각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소각의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 활동 과정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명희 환경위생과장은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해 유해 물질 발생과 산불의 위험 등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으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순찰과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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