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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대전시, 갑천 인조잔디 야구장 공사 중단하라"

등록 2024.08.29 17: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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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침수구간에 일방 조성… 생태 피해 등 가중시킬 것"

[대전=뉴시스] 대전 유성구 봉산동 갑천 둔치에 조성 예정인 인조잔디 사회인 야구장. (자료= 대전충남녹색연합)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 유성구 봉산동 갑천 둔치에 조성 예정인 인조잔디 사회인 야구장. (자료= 대전충남녹색연합)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지역 환경단체가 갑천과 유등천변 인조잔디 야구장 조성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9일 성명을 내고 "대전시는 갑천, 유등천 상습 침수구간 내 인조잔디 야구장 공사를 당장 중단하고 ‘하천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인조잔디 야구장 공사가 추진 중인 유성구 봉산동 갑천 둔치 사업부지는 매년 홍수로 침수돼 시설물이 유실되거나 붕괴되는 곳이고, 올해도 어김없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곳에 야구장 전체에 미세 플라스틱을 양산하는 인조 잔디를 설치하고 관련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생태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고, 침수 이후 시설물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수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업"이라고도 했다.

또한 "큰 문제점은 시민 의견수렴도 없이 행정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이라며 "지난 4월 금강유역환경청에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해 6월에 승인을 받은 뒤 7월에 착공하는 동안 유성구청, 지역주민과 어떠한 소통이나 협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장우 시장의 ‘사회인 야구장 5개구별 4곳씩 20곳 확충’ 공약을 지적하면서 "하천뿐만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동구 판암동 4곳과 삼괴동 2곳은 대부분 산림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전시는 지금이라도 당장 유성구 봉산동 갑천 둔치에 조성하는 사회인 인조 잔디 야구장 공사를 중단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하천과 개발제한구역에 추진하려는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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