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저출생 대응' 인구전략기획부 탄생 언제쯤?…9월 중 설립추진단 발족

등록 2024.08.30 07:00:00수정 2024.08.30 08:06: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범부처 합동으로 9월 중 인구부 설립 추진단 발족

인구부 설립 법안 국회 통과하면 3개월 내 설치

정부·여당 "9월 통과 목표"…실현되면 12월 출범

[고양=뉴시스] 김혜진 기자 = 제47회 맘앤베이비 엑스포가 열린 20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육아 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4.06.20. jini@newsis.com

[고양=뉴시스] 김혜진 기자 = 제47회 맘앤베이비 엑스포가 열린 20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육아 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4.06.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출범을 준비하는 설립 추진단을 꾸려 인구부의 세부 기능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의 목표대로 9월 안에 인구부 신설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면, 인구부는 12월 안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9월 중 인구부 설립 추진단을 발족시킬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주요 현안 국정 브리핑에서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관련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인구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비롯한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곳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인구부 신설 구상을 밝혔다.

현재 저출생 대응은 각 부처별로 추진하되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정책 개발과 부처 간 업무 조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문기구 특성상 저고위의 역할이 저출생 관련 정책을 자문, 심의, 조정하는 데만 머무르는 한계가 있었다. 저출생 사업을 집행하거나 예산을 직접 편성할 권한이 없어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역할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정부가 인구부 신설을 기획하게 된 배경이다.

행안부는 저고위의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인구부를 기획해 지난달 11일 정부조직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제출했다.

가장 큰 특징은 인구부에 예산 사전 심의권을 부여한 점이다. 예산 사전 심의권은 저출생 사업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편성하기 전에 인구부가 먼저 심의하도록 하는 권한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일·가정 양립, 양육·돌봄, 주거 등 저출생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서를 사업 시행계획과 함께 매년 5월31일까지 인구부 장관(부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구부 장관은 이를 심사해 저출생 관련 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등을 담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인구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6월30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재부 장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또 인구부는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화 대응과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기획돼있다.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과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되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이 9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목표대로 개정안이 9월 안에 통과된다면 인구부는 12월 안에 출범하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부 신설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 안에는 반드시 인구부가 탄생해야 하는 것이다.

즉 법 통과 시점으로부터 3개월 안에 인구부의 실·국 편제와 인력 구성을 담은 대통령령을 고시해야 하고, 장관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하며 인구부에 근무할 인력 채용과 예산 배정 등도 모두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한 부처 간 논의와 준비 작업들이 다음 달부터 '인구부 설립 추진단'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은 저출생·고령화를 비롯한 인구정책 소관 부처의 파견 인사로 꾸려질 전망이다.

다만 각 부처에서 파견 올 인원과 추진단을 어느 부처 소속으로 둘지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이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구부가 최대한 빨리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속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며 "최대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