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기간 운영
9월23일까지 의견서 접수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열람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있었던 총 1798필지의 토지다.
열람은 밀양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을 제출하려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청 민원지적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밀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최종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0월31일에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시청 민원지적과(055-359-5214~6)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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