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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앞두고 성수식품 불법행위 특별단속

등록 2024.09.02 06:00:00수정 2024.09.02 06: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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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주요 식품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예방 차원

한우, 돼지고기, 건강기능식품 등 안전성 검사

[서울=뉴시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4.09.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4.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명절 전 수요가 늘어나는 주요 식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부정·불량 식품의 판매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특히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수축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은 2~13일까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단속과 온라인 단속으로 나눠 진행한다. 현장단속은 전통시장·마트에 방문해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냉동·냉장 등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사항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한우·돼지고기·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원산지 검사, 안전성 검사 등을 실시한다.

한우는 유관기관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판별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하고,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사안에 대해 관할 자치구에 통보한 뒤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들이 추석명절 전후로 온라인 판매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결정적 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성수식품에 대한 단속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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