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대표이사 구속 악재 딛고 "분골쇄신 각오로 혁신"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전면 쇄신" 밝혀
석포제련소 전경 (사진=영풍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풍 임직원들은 4일 입장문을 통해 "박영민 대표이사 및 배상윤 석포제련소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비상사태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자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 같은 불미스러운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쇄신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환경 및 안전보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최근 산재사고를 막지 못해 소중한 인명이 상실되는 불행한 사태를 겪어야 했다"며 "이에 유가족 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대해 이루 말할 수 없이 비통하고 죄송한 심정"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이번 대표이사 전원 구속이라는 충격적인 상황을 맞아 이를 영풍 법인에 대한 준열한 꾸짖음이라고 생각하고, 뼈를 깎는 분골쇄신 각오로 혁신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전면적 점검 및 쇄신은 물론 관계당국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법적·윤리적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안전보건 관리수준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풍이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투자비용 총 8000억원 이상의 환경개선혁신계획도 차질 없이 실행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환경친화적인 사업장으로 반드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배 소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것은 전날 수원지법에서 구속된 이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 이어 두번째 사례다.
박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북 봉화군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 6일 탱크 모터 교체작업 중 근로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숨지고, 근로자 3명이 상해를 입었다.
지난 3월에는 냉각탑 청소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지난 8월 2일에는 하청 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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