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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75일 만에 검찰로…중대법·파견법 위반 등 혐의

등록 2024.09.06 11:09:36수정 2024.09.06 11: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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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경기지청, 박순관 대표 등 3명 기소의견 송치

"경영책임자, 안전관리 의무 어겨…불법파견도 확인"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지난달 28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4.08.28.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지난달 28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4.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 당국이 경기 화성 리튬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사고 75일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경기지청은 이날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그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파견 업체 메이셀 대표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이들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사건 발생 직후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현장감식, 압수수색, 참고인·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42명을 소환 조사했다. 박 대표와 박 본부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수사기록은 약 1만2000쪽에 달한다.

고용부는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에서 경영책임자가 화재 위험 등을 파악·개선하고, 급박한 위험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또 이러한 경영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이 비상구 및 비상통로의 설치·운영 등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으로 이어져, 2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이 위험물질에 대한 교육도 없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복합적인 분제로 인해 재해가 발생했고,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메이셀로부터 근로자를 제공받아 파견 대상업무가 아닌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파견법 위반 혐의도 확인했다.

이번 사고는 6월24일 오전 10시31분께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고, 사망자 중 대다수는 외국 국적으로 확인됐다.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며 한국인은 5명이다.

현재 경찰은 화재 사고 외에 아리셀 군납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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