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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우산 헷갈려 가져간 60대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

등록 2024.09.08 12:00:00수정 2024.09.08 20: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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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우산 가져가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헌재 "절도 고의 인정 어려워…착각 가능성"

[서울=뉴시스] 식당에서 자신의 우산과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의 우산을 가져간 60대에게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뉴시스DB) 2024.09.07.

[서울=뉴시스] 식당에서 자신의 우산과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의 우산을 가져간 60대에게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뉴시스DB) 2024.09.07.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식당에서 자신의 우산과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의 우산을 가져간 60대를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청구인 A(64)씨가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 내에서 피해자 B씨가 우산꽂이에 꽂아둔 20만원 상당의 검은색 장우산 1개를 절취했다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물의 타인성을 오신해 자기 재물과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온 경우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의가 조각돼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헌재는 A씨의 절도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A씨가 B씨의 우산을 자신의 우산으로 착오해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검찰이 추가 수사 없이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봤다.

헌재는 "청구인과 피해자의 우산은 모두 검은색 장우산으로 색상과 크기 등 외관이 유사하다"며 "청구인의 연령 및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우산을 착각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비합리적이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우산은 청구인의 우산과 달리 손잡이에 비닐 포장이 있었으나 사소한 부분이어서 충분히 착오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우산에는 '벤츠'라는 고가의 외제차 브랜드 마크가 부착돼 있었긴 했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만으로는 청구인이 피해자의 우산에서 해당 마크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청구인이 우산을 찾을 때 이미 청구인의 일행이 신용카드로 (식당에) 결제를 마친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산을 절취했다고 보기에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검찰은 추가 수사 없이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에 중대한 수사 미진 또는 증거 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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