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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친딸 성추행한 아버지…法 2심서 징역 6년

등록 2024.09.09 18:59:59수정 2024.09.09 19: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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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어”

법원 "징역 6년,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김천혁신도시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진=뉴시스 유)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혁신도시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진=뉴시스  유)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친딸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1심 무죄판결과 달리 2심에서 징역 6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됐다.

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아버지 B씨에게 "징역 6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제한명령”을 내렸다.

친딸 A씨는 지적장애가 있었다.

B씨는 2008년 친딸인 A씨의 여동생을 강간 및 강제 추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2021년과 2022년 또다시 A씨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찰서에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신고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됐다.

A씨는 전북해바라기센터에서 국선 변호사 동석하에 조사를 받았다.

1심 법원은 A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유죄 증거로 산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범죄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심한 지적장애 판정을 받아 4-7세 정도의 인지능력 수준이었다.

A씨를 대리한 공단 소속 원명안 변호사는 "이 사건은 아동 및 지적장애가 있는 성인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기준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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