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제2의 티메프 사태 막는다…플랫폼도 대규모유통업자 취급

등록 2024.09.09 1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한기정, 세종청사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발표

플랫폼에도 유통업계 대금정산·별도관리 등 적용

세부 기준은 복수안…이달 내 공청회 거쳐 확정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2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이 폐쇄돼 있다. 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구조조정 등의 자구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다. 2024.08.1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2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이 폐쇄돼 있다. 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구조조정 등의 자구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다. 2024.08.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 거래대금 미정산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취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은 대금정산, 대금 별도관리 등 투명성·공정성 관련 조항을 적용받게 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9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인 대규모유통업자를 규율하는 법이지만, 기존 법안에는 티몬·위메프 등 중개거래 플랫폼은 규율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단순히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를 중개할 뿐, 직접 물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니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공정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포섭해 대금정산, 대금 별도관리 등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추진방향에 대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9.1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추진방향에 대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9.19. [email protected]



법 적용 대상이나 정산기한·대금 별도관리 비율 등 세부 기준은 추후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할 방침이다.

법 적용 대상은 제1안인 연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연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인 경우와 제2안인 연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이상, 연 중거거래금액 1조원 이상인 경우 등 2개안을 준비 중이다.

정산기준은 전통적 소매업과의 차이를 고려해 전통적 소매업 기한인 월 마감일로부터 40일보다 짧게 규정할 예정이다.

온라인 중개거래는 판매·거래에 관여하는 정도가 적고 정산절차가 단순한 편이다.

1안은 구매확정일(청약철회기한 만료일로부터 10~20일 이내, 2안은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다.

대금 별도관리 비율 역시 2개 안이 마련됐다. 1안은 판매대금 100%, 2안은 판매대금 50%를 예치·지급보증하도록 하는 안이다.

이외에도 거래관계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플랫폼에도 대규모유통업법 상 계약서 작성·교부, 표준거래계약서, 협약체결, 분쟁조정, 실태조사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공정행위 유형 중 온라인 중개거래에 적용 가능한 판촉비 부담 전가,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등 규정 역시 준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한 복수안을 토대로 이달 중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추진방향 발표하고 있다. 2024.09.1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추진방향 발표하고 있다. 2024.09.19.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