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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품질원, 군수품 품질보증·국산화 개발 '허술'

등록 2024.09.09 15: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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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위법·부당 7건 적발…자격 미달자 경력직으로 선발

국방기술품질원, 군수품 품질보증·국산화 개발 '허술'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방위사업청 산하 출연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이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과 국산화 개발 업무를 허술하게 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기품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감사에서 총 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21년(필요한 경우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기품원이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에서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은 ▲시정 1건(6억4300만원) ▲주의 2건 ▲통보 4건이다.

기품원은 고위험으로 결정된 수리부속에 대해 '품질관리규정'상 부착시험을 하지 않고 육안으로 외관 상태를 확인하거나 표준측정기구로 일부 수치만 측정해 규격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다.

감사원이 최근 3년간(2021~2023년) 하자 처리된 수리부속 820종 가운데 사용자 불만 접수 시 '조립 곤란 품목'으로 분류한 52종을 대상으로 위험등급과 부착시험 실시 여부를 각각 확인한 결과, 조립 곤란 품목 52종 가운데 46종(88%)은 부착시험을 하지 않았고, 부착시험을 하지 않은 46종 중에서 26종(57%)은 고위험 수리부속에 해당했다. 그 중 57.7%인 15종의 경우 부착시험을 했다면 규격 불일치를 식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품원은 "현재 인력과 예산 사정상 수많은 품목을 일일이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고 해명했지만 감사원은 각 군의 무기체계 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고위험 수리부속 부착시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기품원은 또 저장 화생방장비·물자인 침투성보호의 등 3개 품목 10개 로트에 대해 보증 기간이 경과한 후 기술시험을 하거나 기술시험을 하고도 품질보증팀에 성능미달 사실을 적시에 알리지 않아 하자보증을 받지 못한 채 폐기 결정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를 액수로 따지면 총 218억여원에 이르며, 이 중 폐기 규모는 113억여 원 수준이다.

경제성이 부족한 단종부품을 '부품 국산화 개발사업' 과제로 선정하지 않아 대체품 확보를 어렵게 하기도 했다.

국방부 훈령인 '총수명주기관리 업무훈령'에 따르면 경제성이 결여된 단종부품에 대해 정부투자 연구개발로 추진할 수 있으며, 개발 절차는 부품 국산화 개발규정 등을 따르도록 돼  있다.

감사원이 확인한 바, 주요 무기체계의 단종부품 2070종 중 966종(46.7%)의 재고가 소진됐고, 재고가 소진된 단종부품 중에서 최근 5년 이내에 사용된 부품이 305종에 달했다.

그러나 기품원은 각 군이 2021년 이후 국산화 개발 소요를 제기한 단종부품 381종 중 7.6%인 29종만을 개발 과제로 선정했다. 과제 선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 중인 56종을 제외한 과제 미선정 단종부품 296종 가운데 107종(36.1%)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사유로 선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품원은 채용 자격 미달자를 기간사업직으로 선발하기도 했다.

감사원이 2022년 상반기 감항인증 분야 기간사업직 지원자 12명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결과, A씨의 경우 항공무기체계 시험평가 부서 근무 인정기간 368일, 항공무기체계 운용부서 근무 인정기간 1095일, 국내외 시험비행학교 교육 인정기간 233일 등 경력 인정기간 총 1696일로 자격 요건인 5년(1825일)에 미달했다. 그러나 A씨는 그 해 5월10일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면접전형을 거쳐 감항인증 분야 기간사업직으로 채용됐다.

A씨뿐 아니라 또 다른 지원자 2명도 경력 인정기간이 5년에 미달하는데도 서류전형에서 탈락되지 않았다. 다만 최종 선발인원에서는 빠졌다. 

감사원은 경력직 채용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기품원에 주의를 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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