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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현직 지자체장 등 3명 고발

등록 2024.09.09 16: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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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공무원 90여명에 180만원 상당 음식물 제공 혐의

업적 홍보 영상 시청, 골프장 할인 혜택 제공 혐의도

충남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현직 지자체장 등 3명 고발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본인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장 A씨 등 3명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중순과 올해 1월 초에 본인의 배우자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속 공무원 등 90여명에게 총 18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소속 공무원 C씨와 공모해 올해 3월 10회에 걸쳐, 공무원 80여명을 본인 소유의 모처에 모이게 한 뒤 주류와 과일 등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업적 홍보 영상을 시청하게 한 혐의다.

이밖에 A씨는 올해 5월 중순께 소속 공무원 7명에게 인근 소재 골프장을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1인 8만원 총 56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점점 다가올수록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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