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티 공급가 인상' 승소한 맘스터치…"추후 파트너십 위협 좌시 않을 것"
2020년 6월 패티 공급가 인상 두고 일부 점주들이 '부당 이익 편취' 주장
맘스터치 BI. (사진=맘스터치앤컴퍼니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맘스터치가 일부 가맹점주들과 치킨 패티 공급가 인상을 두고 벌인 법정 공방에서 승소했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맘스터치는 가맹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소비자가 인상을 6월에 진행하고, 공급가 인상 시기를 10월로 늦췄다.
하지만 이후 공급가 인상을 뒤늦게 시행한 것을 두고 일부 가맹점주는 가맹본부가 부당이익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10일 맘스터치는 지난 8월 29일 일부 가맹점주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싸이패티 소비자 가격 인상 및 공급가격 인상, 원부재료 공급가격 인상 등이 가맹본부의 부당이득금이라는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해 지난 3년간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가맹본부가 진행한 물대인상은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가맹법에서 정한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체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일부 가맹점주)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공정위 역시 올해 초 동일 사안에 대해 무혐의로 심의절차를 종료한 바 있다.
맘스터치 측은 "승소를 통해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소비자 가격 인상 후 실시한 주요 원재료의 공급가격 인상이 정당한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상대로 부당 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2020년 6월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그간 통례에 따라 싸이버거 소비자가 인상과 원재료 공급가 동시 인상을 고려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들어하는 가맹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소비자가 인상은 6월에 진행하고 공급가 인상 시기를 10월로 늦췄다.
4개월 동안 소비자가 인상을 통해 발생한 금액을 가맹점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 공급가 인상을 뒤늦게 시행한 부분에 대해 일부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가 부당이익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이번 판결이 소비자가 및 원재료 인상에 대한 정당성 인정은 물론, 가맹점에 최대한의 실질적 이익을 보장하고, 가맹본부 이익의 상당 부분을 가맹점 지원을 통해 상생에 애쓴 노력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더 이상 무의미한 논쟁을 봉합하고, 선량한 다수의 가맹점주를 지키고 손상된 파트너십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최선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위해 가맹점 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에도 보다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동안 공정위 조사와 소송에 대응하느라 가맹본부는 물론 가맹점들도 힘든 시간을 보냈음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가맹점과의 파트너십을 위협하는 상황이나 이를 개인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신뢰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일부 가맹점들의 행동들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가맹본부를 포함한 선량한 다수의 가맹점들에 손실 또는 브랜드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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