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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사익추구' 제재 전력자들, 예정된 딜까지 들고 또 증권사 이직

등록 2024.09.11 15: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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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사익추구' 제재 전력자들, 예정된 딜까지 들고 또 증권사 이직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전 회사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사익추구로 회사 징계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증권사 직원들이 SI증권으로 이직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의 징계 전력자 받아주기 문화를 도덕적 해이라고 강하게 지적하며 제동을 걸고 있지만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A증권사에서 PF 관련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이번주 SI증권으로 첫 출근을 했다.

지난해 금감원이 PF 임직원들의 사익추구에 칼을 빼들며 대대적인 검사를 벌인 뒤 해당 증권사의 임원들 중 다수가 금감원 검사·제재 절차를 밟고 있거나 검찰 수사로 넘겨졌는데, 이 중 한명인 임권급이 먼저 SI증권 이직이 확정된 후 최근 3명의 직원들도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진다.

이 중 2명은 내부통제기준 위반, 이해상충 방지 위반 등으로 회사 자체 징계를 받았으며, A사 자체 감사와 별개로 다수 PF 직원들에 대한 금감원 검사·제재 절차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은 전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음에도 실행 예정이던 PF 업무를 SI증권에서 그대로 실행해 수수료를 수취하려고 한다"며 "금융업, 특히 증권업에서 직무 윤리란 것은 사라진 건가 싶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제재 전력자들의 채용에 관대한 업계 관행을 손보겠다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지만 업계 내에선 여전히 큰 경각심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은행, 보험 등 타 금융업권에선 회사 자체 징계를 받았거나 금감원의 검사 대상이 된 것만으로도 타사로의 이직이 어려운 반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성과 지상주의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양증권은 금감원 제재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PF 직원 2명을 올초 채용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사태로 금감원은 지난 6월 징계 전력자 채용 현황과 담당 업무 등과 관련해 증권사·자산운용사를 전수 점검했으며, 7월엔 한양증권 수시검사도 진행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 전수 점검은 마무리하고 리스트 정리 단계에 있다. 법적으로 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범위는 넓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 같은 '모럴헤저드'를 좌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현행법상 임원은 중징계를 받으면 이직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감봉 3개월이면 3년 간 임원 선임 자격이 제한되고 정직은 4년, 면직은 5년 등 취업이 제한된다. 직원은 이 같은 규정에서 빠져있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직원들은 법적으로 제한이 없지만 이직한 후에도 같은 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회사에게도 내부통제 기준 마련 혹은 준수 위반, 불법 행위를 묵인해준 정황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레퍼런스 체크 체계가 잘 돌아가는지, 회사 인사 규정에 맞게 절차가 지켜지고 있는지 등을 정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 "점검 결과 이 같은 관행이 너무 만연해있다 하면 추가적인 액션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며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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