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개인정보 '필수동의' 체크란 사라진다

등록 2024.09.12 14:10:1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필수동의 관행 개선

당사자 간 서비스 이용계약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처리 가능

동의 받을 때 '자유로운 의사 보장 등' 동의 원칙 시행

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20년 이상 지속돼 온 개인정보 '필수동의' 관행이 개선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 가입시 형식적으로 클릭했던 필수동의 체크란이 없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는 경우 지켜야 할 원칙과 방법에 관한 보호법 시행령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 1999년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 온라인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시 필수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했고, 정보주체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관행이 계속됐다. 또 공공부문과 오프라인 부문에서도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필수적으로 동의를 받는 관행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됐다.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기업 등은 서비스 제공계약에 필요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문제와 함께 동의만 받으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책임이 정보주체에게로 넘어가는 문제가 있었다.

동의만 하면 이용 책임까지 OK?…필수 동의 관행 사라진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서비스 이용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도 수집·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때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필수적인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명확하고 충분한 설명을 제공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쇼핑몰이 고객의 결혼 여부나 직업 정보를 상품 개발 목적으로 수집하려는 경우, 이는 선택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고객이 이를 거부할 권리를 명확히 제공해야 한다.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와 그 외 정보는 구분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이 계약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와 무관한 정보를 함께 동의받는 경우, 이는 개선이 필요하며, 계약 관련 정보는 동의 없이 처리하고 기타 정보는 선택적으로 동의를 받는 방향으로 변경해야 한다.

다만, 사상·신념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민감정보나 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계약 이행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필수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는 보호 수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항공권 발급을 위해 여권번호를 처리하는 경우나 렌트카 대여를 위해 운전면허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 필수동의가 요구된다.

연말까지 안내서 마련…사례 중심으로 제시

개인정보위는 연말까지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를 마련해 구체적인 상황별 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필수동의는 20년 이상 지속돼 온 제도임을 고려해 산업계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 사례를 지속 발굴해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하고 개편된 제도가 현장에 무리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