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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고액·상습 상하수도 체납 85가구 특별징수

등록 2024.09.13 12: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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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재산 압류 등 행정조치

수돗물. *재판매 및 DB 금지

수돗물.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이달부터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고 한국환경공단 평창 수도사업소와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체납횟수 3회 이상, 체납액 100만원 이상 85가구다. 총 체납액은 약 2억6000만원이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와 단수 예고문을 발송한다. 자진납부 기간을 부여한 후에도 미납 시 단수 처분과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생계가 어려운 수급자 등은 분할납부를 유도해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분할납부 등  납부 방법을 통해 체납 요금으로 인한 급수 중지 등 불편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심재호 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수도 요금은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재원"이라며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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