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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환경 악영향?" 2심도 폐기물 사업 반려 처분 위법 판단

등록 2024.09.18 05:00:00수정 2024.09.18 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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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폐기물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환경 영향, 교통 위험도 인정 어려워…구체적 근거 제시 없어"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지자체의 재활용 시설 설치 사업 계획 반려 처분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고 처분 이유도 모호하다"며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재활용시설 사업자 A씨가 전남 고흥군수를 상대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취소해달라며 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고흥군수의 항소를 기각,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고흥군에 지역 한 부지에 중간 재활용업 용도의 시설·장비를 설치하겠다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해당 부지 바로 옆에는 비료공장이 있으며 북쪽으로 200m 떨어진 곳에는 저수지가 있다. 가장 가까운 마을은 시설 부지로부터 1.1㎞ 떨어져 있다.

A씨는 사업계획서에 ▲폐기물 수거·처리 계획 ▲폐기물 종류·처리량 입고 ▲원료·중간 가공 폐기물 보관 장소 ▲재활용 공정 ▲처리 시설 설치 내역·장비 사양 등을 담았다.

그러나 고흥군은 같은해 2월 A씨에게 '설치하려는 폐기물 처리 시설로 인해 환경 기준 유지가 곤란하다. 인근 지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했다. 근거 법령으로는 폐기물관리법(25조 2항), 환경정책기본법(12조) 등을 들었다.
  
이에 A씨는 "사업 종류와 특성, 폐기물 처리법, 부지 주변 환경, 마을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지역민의 건강 또는 주변 환경에 악영향 발생 우려가 없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조차 제시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이미 인근 주거지와 더 가깝고 규모도 더 큰 다른 시설물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이미 받은 사실도 주장 근거로 들었다.

앞선 1심은 해당 사업이 폐기물(고무·수지·폐어망 류)을 기계 장치로 일정한 크기·모양으로 압축, 다른 재활용 업체에 인계한다는 점을 들어, 분진과 소음이 적게 발생할 것이라고 봤다. 공정 특성상, 매연, 유독가스, 악취 등으로부터 자유롭고 오염수 배출 정도와 위험도 역시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사업 장소와 작업 환경 등 측면에서도 오염물질 외부 유출 차단 방안이 충분히 마련된 점을 인정했다.

처분 근거 법령상 기준치 등이 있는데도, 고흥군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관련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도 1심에서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흥군은 해당 부지에 폐기물 운반차량이 빈번하게 출입해 인근 지역의 교통상 위험을 증가시키고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폐기물 관리 법령에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성 검토 요건으로 교통 위험 증가 여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일일 입고 폐기물 32t, 일일 출하폐기물 28.8t에 그치므로 운반 차량 운행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해 교통 위험이 상당한 정도로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운반차량 증가가 대기 오염이나 소음 등에 관한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환경오염을 발생 또는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며 A씨의 손을 다시 들어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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