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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서류 없이 가능해진다

등록 2024.09.18 12:00:00수정 2024.09.18 1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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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모바일 본인인증 등으로 보험 청구 돼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앞으로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서류 없이도 보험 청구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보험 분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모바일 본인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이 어려운 사고 현장에서도 쉽게 보험 청구와 사고 처리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사고 처리 이후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보험 청구를 해야 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행안부는 2021년 2월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 가능한 정보와 제출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현재는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통신사 가족결합 할인 신청, 신용대출 등 총 127종의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행안부는 앞으로 자동차 보험 보상 청구뿐 아니라 보험 가입과 연장 등 보험 분야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9월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다양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확대되면 보험 가입이나 청구 시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28종의 구비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금융 분야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는 여신, 수신, 신용평가 가점부여, 카드업무 서비스 등에서 연 2억건 이상 활용되고 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본인 정보를 쉽게 활용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자동차 사고 보상까지 확대해 서류 제출로 인한 사고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자동차 사고 시 보험 청구를 시작으로 보험 서비스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서류 없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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