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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에 활력을" 강원 동해시, 천곡제일시장 골목형상점가 첫 지정

등록 2024.09.19 15: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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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뉴시스] 동해시청.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뉴시스] 동해시청.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 동해시는 최근 천곡제일시장을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시는 이날 천곡제일시장 상인회 관계자에게 상인회 등록증과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전달했다.

시는 지난 9월 4일과 5일일에 동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천곡제일시장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심의·의결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구역이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천곡제일시장은 위 요건을 충족해 동해시 골목형상점가 1호로 탄생하게 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지정 구역 내 점포에 한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각종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업 선정 시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 마케팅 지원, 상인교육 등 다양한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형기 경제과장은 “이번 천곡제일시장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고 고객 유입 증가와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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