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2000억 적자 새마을금고…징계 임직원도 성과급
금품수수 등 중대 비위 임직원에 수천만원 성과급 지급
박차훈 전 회장 억대 뒷돈 혐의, 심각한 방만경영 지적
35억원대의 기성고대출 부정 실행한 익산의 해당 새마을금고. *재판매 및 DB 금지
25일 새마을금고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실에 제출한 임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간 징계를 받은 21명의 임직원 중 절반이 넘는 13명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징계 전력이 있는 임직원들은 직급에 따라 각각 1378만~3120만원의 성과급을 수령했다. 이 중에는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의 혐의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도 포함됐다. 이들은 이 같은 중대 비위에도 견책이나 감봉 1개월 등 경징계에 그치면서 성과급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기도 했다.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2200만원을 명령했다.
박 전 회장은 2022년 3월부터 7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의 유모 전 대표 측으로부터 현금 1억원과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포함해 박 전 회장은 총 2억5800만원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욱 의원은 "금품수수 등 중대 비위 행위를 저지른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새마을금고가 얼마나 안이하고 방만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공직유관단체와 같이 징계자에게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신뢰성 회복과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성과급 지급 체계를 포함한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해 공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7월 '뱅크런 사태' 등으로 건전성 우려가 불거진 새마을금고의 올해 상반기 순손실은 1조2000억원대에 달한다. 대손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매각 등의 여파로 연체율은 7%대까지 상승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1284개 새마을금고에서는 상반기 순손실 1조2019억원이 발생했다. 대손충당금 적립 금액은 6조8544억원으로 지난해 말(5조4558억원)보다 1조3986억원 증가했다.
상반기 연체율은 7.24%로 지난해 말(5.07%)보다 2.17%포인트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11.15%로 지난해 말(7.74%) 대비 3.41%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1.77%로 지난해 말(1.52%) 대비 0.25%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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