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테러방지법 1호 사건 무죄 파기…선동 혐의 인정
페이스북에 IS 홍보 영상 올리고 가입 권유
1심은 징역 3년…2심 "증명 부족" 무죄 선고
대법 "IS 가담·동참 고무하는 취지로 보여"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 가입을 선동하고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리아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오전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5~2018년 경기도 평택에 있는 폐차장 등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IS 홍보영상 등을 올려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고, 지인들에게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IS가 나쁘지 않다. 우리 아랍인들을 이롭게 하는 조직이다"는 등 홍보하고,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페이스북에 홍보 동영상을 올린 것은 맞지만, 동료들에게 가입을 권유했다든가, IS지지 활동을 한 일이 없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A씨 사건은 테러방지법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였다.
1심은 테러단체 가입 선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이 테러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넘어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했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권유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지만, 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테러단체 가입 선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영상 및 선전 매체 명의 계정의 텔레그램을 링크하는 행위는 테러 또는 테러단체의 활동에 대한 단순한 지지, 찬양, 동조를 넘어 특정 테러단체인 IS에 가담·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피선동자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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