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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승래 '용산 비판언론 고발사주' 보도에 "언론 입틀막 수법"

등록 2024.09.29 19:42:21수정 2024.09.29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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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명예훼손, 친고죄로 전환하자"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조승래(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이 13일 오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 들러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09.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조승래(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이 13일 오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 들러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09.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대통령실 인사가 시민단체를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매체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보도를 두고 "불법적인 언론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을 막을 길이 없으니, 고발과 민원을 사주한 뒤 공권력을 이용해 입을 틀어막으려는 수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상황이 이러니 명예훼손죄가 더 이상 사주 공작과 비판 언론 옥죄기, 정적 탄압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민주당도 이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입틀막 언론장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대통령 부부 보위를 위한 언론장악과 사주공작의 실체를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출신인 A씨와 서울의소리 측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대통령실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녹취록에서 A씨는 자신이 보수 시민 단체를 동원해 정권에 비판적인 매체를 고발하도록 만들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언론탄압·정적 먼지떨이에 명예훼손죄가 악용된다"고 주장하며 친고죄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명예훼손죄를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상 명예훼손죄는 제3자의 고발을 통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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