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발목통증 악화, 고통 속 하루하루 보내" 보석 신청
"초범…연예인으로 도망할 우려 없어"
검찰 "처벌 피하기 위해 범죄 저질러"
검찰,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05.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발목 통증 악화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소속사 관계자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측은 약 4개월 넘는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발목 통증이 악화됐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앓아온 발목 통증이 악화돼 극심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수술을 통해 증상을 완화하려했으나 살인적인 스케줄로 인해 수술을 잡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의사처방을 받아 약물을 복용하며 버티다 마약류로 분류돼 구치소 반입 불가로 이마저 복용 못하고 있다"며 "발목 통증을 겪으며 수감생활을 이어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상담 및 진료를 받는 주치의 진단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발목인대 불안정성으로 보행 시 통증이 있는 상태"라며 "수술 시기가 늦어지면 관절염 진행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초범이고 상습범이 아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대중에 잘 알려진 연예인으로서 주거가 분명하고 도망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구속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본건 범죄를 저질렀다"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5월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씨 대신 그의 매니저 장모(39)씨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일기도 했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김씨 소속사 이광득(41)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와 본부장 전모(39)씨는 사고 직후 김씨 대신 장씨에게 경찰에 자수하도록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