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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원인에 부적절 행위' 강원 지자체장 수사 착수

등록 2024.09.30 12:09:18수정 2024.09.30 14: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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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시스] 경찰로고.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뉴시스] 경찰로고.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시스] 이순철 기자 = 경찰이 강원지역 기초지자체 단체장 A씨가 민원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A 단체장의 강제추행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 착수에 이어 최근에 의혹을 제기한 여성 B씨를 상대로 대면조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강압적인 신체접촉과 금품 수수 여부 등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구체적 사실 관계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단체장은 지난해 12월 도내 한 카페를 찾아 B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B씨는 A씨에게 민원 해결을 빌미로 금품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지난 2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A단체장은 즉각 단체장직을 사퇴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는 A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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