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서 20대 여성 폭행한 승객…징역형 집유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징역 10월·집유 2년
20대 여성 얼굴 때리고 제지하는 경찰도 폭행
"동종 범행 전력 있고 피해자들 용서 못 받아"
[그래픽] 지하철 역사 내 승강장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까지 폭행한 승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4.10.01.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지하철 역사 내 승강장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까지 폭행한 승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단독 정성화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30일 오후 6시45분께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승강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20대 여성 B씨에게 시비를 걸며 손에 들고 있던 옷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임의동행돼 이동하던 A씨는 승강장에 있던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드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 C씨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등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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