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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全기간, '승진경력' 인정…수당 최대 250만원

등록 2024.10.0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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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제3차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발표

그동안 첫째는 육휴 1년만 승진경력 인정됐으나

대상 자녀 무관 전체 인정…육아휴직수당 인상도

재택과 사무실 근무 병행…하반기 관련 법령 개정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지난 3월4일 전북 전주시 전주양현초등학교에서 1학년 입학생들이 활기찬 모습으로 등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4.03.04.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지난 3월4일 전북 전주시 전주양현초등학교에서 1학년 입학생들이 활기찬 모습으로 등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4.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자녀 1명당 최대 3년인 공무원 육아휴직의 전(全)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된다. 육아휴직 수당도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된다.

인사혁신처(인사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각 부처의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총 70여개의 인사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한 제1·2차 종합계획에 이어 25개의 과제를 추가 발굴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첫째 자녀의 육아휴직 기간도 휴직기간 전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의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 경력이 인정되고, 둘째 자녀 이후부터 휴직기간 전체(최대 3년)가 경력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을 위해 육아휴직수당 지급액도 인상한다.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중 1년은 유급, 나머지 2년은 무급인데 유급 1년 간 육아휴직 수당은 월 급여의 80%, 상한액은 150만원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간별로 ▲1~3개월은 월 급여의 100%, 상한액 250만원 ▲4~6개월은 월 급여의 100%, 상한액 200만원 ▲7~12개월은 월 급여의 80%, 상한액 16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수당 지급 방식도 그동안은 첫째 자녀의 경우 휴직 중 85%, 복직 후 나머지 15%를 지급하고 둘째 이후부터는 휴직 중 100%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모든 육아휴직수당을 휴직 중 전액 지급한다.

아울러 지역과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구분 모집자도 출산과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수 보직기간(5년) 내 전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인사·복무 운영상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성도 확대한다.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원격 근무를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가능하게 해 하루 중 재택 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병행하는 등 개인의 여건에 따라 최적의 근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각과 조퇴, 외출의 경우에도 연가와 같이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게 해 개인의 자율적인 복무 관리를 지원한다.

여기에 신혼여행 등을 위한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5일)의 사용 기한을 업무상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결혼식 또는 혼인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한다.

이 밖에도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공무상 질병 휴직자 및 육아 휴직자의 업무 대행자에서 모든 휴직자의 업무 대행자로 확대하고, 공석 발생 시 즉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는 이번 25개의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7개 법령과 3개 예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모든 공무원이 출산과 양육 걱정 없이 업무에 몰입하고, 활기차게 일 잘하는 공직 사회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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